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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이야기

비자·마스터카드 20년 반독점 소송 새 합의안 — 수수료 낮췄지만 독점은 그대로

by 위즈올마이티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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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 20년 반독점 소송 새 합의안 — 수수료 낮췄지만 독점은 그대로

□ 3줄 요약 1.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20년 넘게 이어진 ‘결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 대해 새 합의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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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1.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20년 넘게 이어진 ‘결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 대해 새 합의안을 내놓으며, 기존 합의가 법원에서 기각된 뒤 개선된 조건을 제시함


2. 합의안에는 5년간 스와이프 수수료 0.1%p 인하와 8년간 소비자 카드 수수료 1.25% 상한이 포함돼 있으나, 실질적 부담 완화 폭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함


3. ‘모든 카드 수용’과 ‘유도 금지’ 조항 등 독점적 구조는 여전히 유지돼, 가맹점의 선택권과 소비자 경쟁 효과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20년 소송의 배경과 의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를 상대로 한 이번 반독점 소송은


2005년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으로 시작됨


가맹점들은 두 카드사가 결제망을 사실상 독점하며


과도한 ‘스와이프 수수료(interchange fee)’를 부과했다고 주장함


2018년 미국 대법원은 Ohio v. American Express 판결에서


결제시장을 ‘양면시장(two-sided market)’으로 인정하며 카드사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림


이로 인해 유도금지 조항(anti-steering rule)이 사실상 합법으로 남으면서


시장 경쟁이 더욱 제한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음


이번 합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20년 넘게 이어진 집단소송을 정리하고 규제 압력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됨


□ 새 합의안의 핵심과 한계


2024년 6월 법원이 기존 300억 달러(약 40조 원대) 합의안을 “불충분하다”고 기각한 뒤, 양사가 새 합의안을 제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5년간 스와이프 수수료 0.1%포인트 인하


소비자 카드 수수료율을 8년간 최대 1.25%로 상한


가맹점의 카드 수용 범위 선택 폭 일부 확대


미국 평균 스와이프 수수료가 약 2.35%이므로 0.1%p 인하는 실질적으로 4% 미만의 감축에 그침


가맹점 입장에서는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카드사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함


또한 일부 조항은 가맹점이 특정 카드 유형(예: 리워드 카드)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지만,


여전히 시장 지배 구조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함


□ 가맹점·소비자 시각에서 본 구조적 문제


전미편의점협회(NACS)와 소매업계 단체는 이번 합의를 “창문 장식에 불과한 개선”이라 비판함


핵심은 ‘모든 카드 수용(All Cards Rule)’과 ‘유도 금지(Anti-Steering Clause)’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임


이 규칙 때문에 가맹점은 수수료가 높은 리워드 카드도 거부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다른 결제수단을 써달라”는 안내도 불가능함


NRF (전미소매연맹)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의 80% 이상이 리워드 카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실질적 거부 권한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소비자 측면에서는 리워드 혜택 축소 가능성이 제기됨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분을 리워드율 조정이나 연회비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어,


결국 가격 인하 보다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정책·시장 변화의 대응 방향


이번 합의는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결제시장 구조 개선 효과는 아직 제한적임


현재 미 의회에서는 Credit Card Competition Act(CCCA)가 논의 중임


이 법안은 대형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에 비자·마스터카드 이외의 결제망을 최소 1개 이상 추가하도록 의무화해


가맹점이 더 저렴한 망을 선택 라우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임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가맹점 수수료 절감 효과는


연간 150억~160억 달러 수준(전체의 약 10%)으로 추정됨


한편 시장에서는 BNPL(선구매 후결제), 디지털 월렛(Apple Pay, PayPal),


실시간 결제망(FedNow, RTP) 등 신규 결제 플랫폼이 급성장 중임


비자·마스터카드는 자체 BNPL 솔루션과 실시간 송금망을 확대하며 시장 지배력 유지를 노리고 있음


결국 이번 합의는 법적 타협을 넘어 전통 결제망 대 신규 디지털 생태계의 균형 조정 국면으로 해석됨


□ 마무리하며 — 결제 생태계의 전환점


합의안 발표 직후 비자와 마스터카드 주가는 보합세를 유지함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단기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지만, 규제 및 입법 리스크는 남아 있음


EU·호주 등에서도 카드 수수료 개혁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결제산업 전반의 재편이 예고됨


비자·마스터카드 사건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결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경쟁 구조를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됨


결국 진정한 공정 경쟁은 수수료 인하보다 결제망 선택의 자유가 확보될 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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