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즈올마이티 입니다!
2022년도 실업급여 관련 오늘도 간편히 보실 수 있도록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A. 고용보험 가입
- 근로자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제외대상인 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적용제외대상
a. 65세 이후 신규고용 or 사업
b. 3개월 미만 근무
c. 공무원, 사립학교 연급법 혜택 받는 근로자, 별정우체국직원
d. 외국인근로자
B. 실근무일수 180일 이상
- 공휴일, 무급휴일 제외되며 유급휴일과 휴업수당 받은 날은 포함됩니다
C. 정당한 퇴직사유
-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
a 임금체불, 강제퇴사, 최저시급 이하 지급, 연장근로제한 위반
b. 종교 성별 장애 등 차별
c.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증명
d.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D.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 필수조건으로 자격이 된다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은 못받습니다
E. 재취업 적극정 증명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수강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A.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실업직후)
- 고용센터 오프라인 교육과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둘 다 있으며, 온라인 교육 시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 온라인 교육인 경우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 수료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B. 워크넷 구직 등록
- 신정차 교육 완료 및 이수확인이 되었다면 '구직신청하러가기'가 생성되고, 클릭하면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이력서 작성 후 신청하게되면 구직등록 완료,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C 수급자격인정 신청
- 미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 미리 A - C 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하고
고용센터 방문 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확인까지 한다면 시간 엄청 절약 됩니다!!
D. 실업급여 신청하기
- 지정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인정일로부터 7일 대기기간에는 급여가 지금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최대한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노동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하여 자세한 문의 가능합니다~
2022년도 화이팅 넘치게 살아갑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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